건축규모검토란 건축의 시작 단계에서 대지의 위치와 크기, 법규 등을 고려해 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파악하는 설계 전 기획단계를 의미합니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연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됩니다.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10가지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5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단독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별 분양불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 다릅니다. (세대별 분양가능)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때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